친구의 머리에 장난으로 인화성이 있는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