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승진 적임자' 추천 소방청 간부…法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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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고 '승진 적임자' 추천 소방청 간부…法 "징계 타당"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해당 청탁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은 최근 소방청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A씨는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전보하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소방청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취지의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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