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60대, 출소 20일 만에 또 범행 '징역 8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습 무전취식 60대, 출소 20일 만에 또 범행 '징역 8개월'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나온 60대 남성이 또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에 따르면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울산과 부산 일대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술과 안주, 음식 등 총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