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진 가운데,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나흘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여전히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으며 위헌적인 지명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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