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일본의 유언장등록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사후준비를 위한 절차로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언장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 유언대용신탁 등의 신탁계약, 존엄사 시행 의사까지 모두 공공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후준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도 필요하고, 준비한 것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일괄하여 준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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