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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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

충주시는 내수면의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변경 고시의 핵심 내용은 체장 4㎝ 이하의 어린 물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하천 주변에 잡은 물고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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