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부문(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 실천 역량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농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영농 현장에 맞춘 맞춤형 안전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생활 속 안전 실천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안전기술 시범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지원 ▲사물인터넷 기반 사고 예방기술 ▲고효율·안전농작업 스마트 생력화 등 안전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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