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다.
이에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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