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도권에서 총 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와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 11명은 2022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시중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5∼15%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다른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허위 임차인 12명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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