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선순위권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13일 "여전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없어진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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