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