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복역까지 했으면서 출소하자 또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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