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일부 병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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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일부 병원 책임 인정

발목 통증에 수차례 수술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결국 장애를 얻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

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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