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여는 순간 '헤드록'"...여성 끌고 들어간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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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여는 순간 '헤드록'"...여성 끌고 들어간 공무원 '집유'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헤드록’을 걸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그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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