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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