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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