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선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11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개인 참여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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