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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