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1시께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 B씨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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