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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