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이혼한 전 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30대에 대해 경찰일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 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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