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보복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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