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음주운전에 성범죄도…비위로 얼룩진 충북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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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음주운전에 성범죄도…비위로 얼룩진 충북 공직사회

최근 충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잇단 범법 행위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천시 소속 7급 공무원이던 B씨도 횡령으로 파면됐다.

같은 진천군의 5급 공무원 E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0시 24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목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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