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카페는 A씨에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상품권 구입계약이 취소된 상태였기에 연장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B 앱 측은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은 재판매 형태로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고, 복제 우려가 있어 환급 내지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B 업체가 자신이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그대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고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새롭게 생성·가공한 정보를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발행사와 발행일 등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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