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찰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인 전처와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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