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아닌데 엉뚱하게 '민식이법' 적용…법원 "치상죄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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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아닌데 엉뚱하게 '민식이법' 적용…법원 "치상죄만 유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덕에 혐의가 바로잡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주변 노면표시 또한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이 회보서에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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