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구매한 복숭아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며 몸싸움하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또 2023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복역을 마친 A씨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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