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 차량서 간음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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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 차량서 간음한 20대 징역 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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