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를 배경으로 노인 연령기준 조정 원칙과 고용 연장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석 교수는 새로운 연령 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설정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적용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의 균형적 고려 ▲연금,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 확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점진적 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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