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광 송수신기' 부품의 품목분류를 놓고 세관 당국과 정면으로 충돌, 1천억원대의 거액 관세가 추징된 것으로 지난 2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첨단 기술 부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 품목분류 코드는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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