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대학언론법의 구체적·체계적 후속 입법·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다혜 전(前) 편집부장은 “대학언론법이 있으면 학내 언론은 법률적으로 언론으로서 인정받는다.그렇기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주체가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언론법은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대학언론이 ‘건강한 언론’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가을 전(前) 센터장은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며,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따라서 대학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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