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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