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라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이양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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