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심홍순 의원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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