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 시 소득·연금도 같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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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 시 소득·연금도 같이 고려해야”

법정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때 소득·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고 연금·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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