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 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면서 피의자가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뇌물수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다혜씨도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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