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행세한 20대, 납치·폭행에 금품 강탈까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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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행세한 20대, 납치·폭행에 금품 강탈까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접근해 운전자를 납치·폭행하고 1억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도상해, 감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시20분쯤 경기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를 납치·폭행하고 1000만원 상당 시계와 현금,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등 1억여원 재물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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