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이번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명백한 '월권'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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