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가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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