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성남시 판정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천600억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성남시 판정승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판정승 했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에 총 4천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