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경기동부권 상습 체불 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 160여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사업장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시정 기한을 최대 25일간 부여했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체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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