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산불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A씨를 산림 인접지 내 실화 혐의로 내주 초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이 사건 외에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남양면, 매송면, 마도면 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실화 행위자로 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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