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구체적으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이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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