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의하면 피의자가 사망할 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며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피의자의 사망이 곧바로 수사 종료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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