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이 교사 얼굴 폭행…‘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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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이 교사 얼굴 폭행…‘가중처벌법’ 발의

서울시 양천구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사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할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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