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50만 대도시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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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50만 대도시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해야”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에 담당관 설치 자율성 부여와 ▲의회·집행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한 제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인력의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세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의회도 행정 권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적어도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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