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 자치구 최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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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대전 자치구 최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대전 유성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4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는 가능했다.

구는 대전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를 포함해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이중주차 ▲도로 중앙 ▲안전지대 등 '기타 주차 금지구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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