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유포된 허위 영상물이 1300건을 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지만,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200여 명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한 성착취 영상물을 1367건(아동·청소년 92건, 성인 1275건)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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