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조금 더 실체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법안명과 관련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2022년 7월 이른바 ‘디지털자산거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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