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5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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